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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산북부시장

공지사항
Noti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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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1621일전 | 20.10.26 | 조회 120

[공지]2020년 고객감사 한마당 경품행사

 2020년 고객감사 한마당 경품행사 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 참여 부탁드립니다          -(사)양산북부시장번영회 올림-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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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2404일전 | 18.09.04 | 조회 112

[공지]2018년 고객감사 노래자랑 및 경품 대 행사

  2018년 고객감사 노래자랑 및 경품대행사 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 참여 부탁드립니다-(사)양산북부시장번영회 올림-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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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54일전 | 17.09.19 | 조회 196

[공지]9월24일 프리마켓 개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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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79일전 | 17.08.25 | 조회 205

[공지]8월27일 프리마켓 개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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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42일전 | 17.06.23 | 조회 312

[공지]6월25일 프리마켓 개최 안내

행사일정 : 2017년 6월 25일 일요일 10:00~16:00 행사장소 : 경남 양산시 중앙로 232 북부시장 주차장 행사내용 : 양산프리마켓 개최. 끝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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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24일전 | 17.07.11 | 조회 225

야시장 "북부시장 여름 축제"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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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2872일전 | 17.05.24 | 조회 134

전통시장 화재공제 안내

  전통시장 화재공제상품 안내     □ 사업내용   ◦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  ◦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 생활안정지원   □ 상품개요   ◦ (가입대상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  ◦ (가입단위) 시장단위 또는 점포별 개별단위 가입   ◦ (가입 목적물) 건물, 시설, 재고자산, 타인의 재물 및 신체   ◦ (가입기간) 가입일(공제금 납입일)로부터 1년(종료일의 16시까지)   ◦ (납입방법) 연납원칙   ◦ (가입한도) 동산, 부동산 각 3천만 원으로 최대 6천만 원 한도   ◦ (상품구성) 주계약, 임차자 배상책임, 화재배상 책임특약   ◦ (공 제 료) 건물구조급수*에 따라 연 66천원(A급) 또는 102천원**(B급)   * A급으로 가입을 원하는 상인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가입신청서와 함께 송부 ** 가입금액 2천만원, 주계약 기준   구분2천 만원(건물/동산 각 1천만원)4천 만원(건물/동산 각 2천만원)6천 만원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주계약재물손해A급66,000원132,000원198,000원B급101,500원203,000원304,500원특 약화재배상책임- 추가공제료 : 연 6,200원- (대인) 1인당 사망1억, 부상 2천만원 한도 / (대물) 1억 한도   <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> 주요구조부급별기둥/보/바닥지붕(틀)외벽A급(1~2급)내화구조내화구조 / 불연재료내화구조B급(3~4급)상기 이외의 것     가입불가 점포       ◦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(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필수) ◦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◦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        -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 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□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주요특징  <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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